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026 총정리 | 신청방법·임금·연차 완벽가이드

🤰 임신 중에도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, ‘임신기 근로시간 단축’ 제도는 꼭 알아야 할 필수 권리입니다. 


2025년 2월 23일부터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임신 12주 이내·32주 이후 임신근로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임금 감소 없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신청 절차와 임금·연차 처리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 


이 글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념부터 2025년 확대 내용, 2026년 변동사항, 신청 대상과 방법, 임금·연차 처리, 고위험 임신부 특례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“회사에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?”, “연차나 급여는 줄지 않을까?”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확인해보세요. ✅






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

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사용자는 임신근로자의 신청 시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,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삭감은 금지되어 있어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🔵 2025년 확대된 내용

시행일: 2025년 2월 23일부터

구분 기존 개정 후
사용기간 임신 12주 이내
36주 이후
임신 12주 이내
32주 이후
확대혜택 - 4주 추가 확대
고위험임신 제한적 임신 전 기간

조산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기간이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져 더 이른 시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🟢 2026년 변동사항

2026년 추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.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내용이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.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사용 가능하며,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합니다.

현재까지 발표된 추가 개정안은 없으며, 기존 확대된 혜택이 지속 적용됩니다.

🔵 신청 대상 및 자격

대상: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(정규직, 계약직, 파트타임 모두 포함)

신청 가능 시기:

  • 임신 12주 이내 (84일까지)
  • 임신 32주 이후 (218일 이후부터)
  • 고위험 임신부: 임신 전 기간 (의사 진단서 필요)

단축 가능 시간: 1일 최대 2시간 (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경우 최소 6시간까지 단축)

🟡 신청 방법 및 절차

신청 기한: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

제출서류:

  1.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(임신기간, 개시·종료 예정일, 근무시각 기재)
  2. 의사 진단서 (임신 주수 확인용, 재신청 시 생략 가능)

단축 방식 예시:

  • 출근 1시간 늦추고 퇴근 1시간 당기기
  • 출근 2시간 늦추기
  • 퇴근 2시간 당기기

회사와 협의하여 근로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🔵 임금 및 연차 처리

임금: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.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연차산정: 2024년 10월 22일 이후 시작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. 단축된 근로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연차를 부여받습니다.
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한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%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합니다.

🟢 고위험 임신부 특례

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유산·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해당 질환 예시:

  • 다태아 임신
  • 임신성 당뇨병
  • 출혈
  • 태반조기박리
  • 기타 유산·조산 위험이 있는 질환

의사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임신 전 기간 동안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🔵 위반 시 제재사항

과태료: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,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.



🟡 최신 핫 뉴스

1.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(2025.02.28)

예비 엄마와 태아 보호를 위해 사용기간이 4주 더 늘어났습니다. 고위험 임신부는 전체 임신기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.

▶ 기사 전문 보기

2. 2025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안내 (2025.02.25)

임신 32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이 간소화되었습니다. 지원금도 월 최대 5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
▶ 기사 전문 보기

🔵 FAQ

Q1.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했다면 32주 이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?

네, 가능합니다.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.

Q2.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몇 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나요?

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최소 6시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. 7시간 근무자는 6시간으로 단축됩니다.

Q3.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이 삭감되나요?

아니요.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.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Q4. 비정규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네, 가능합니다. 정규직, 계약직, 비정규직 관계없이 모든 임신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🟢 근거 법령

🔵 핵심 정리

✓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32주 이후 사용 가능 (기존 36주에서 4주 확대)

✓ 2026년 추가 변경사항 없음, 개정 내용 유지

✓ 1일 최대 2시간 단축, 임금삭감 금지

✓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

✓ 단축 개시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진단서 제출

✓ 단축기간 출근으로 간주, 연차 정상 부여

✓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

임신근로자의 건강과 태아보호를 위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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