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026 총정리 | 신청방법·임금·연차 완벽가이드
🤰 임신 중에도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, ‘임신기 근로시간 단축’ 제도는 꼭 알아야 할 필수 권리입니다.
2025년 2월 23일부터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임신 12주 이내·32주 이후 임신근로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임금 감소 없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신청 절차와 임금·연차 처리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념부터 2025년 확대 내용, 2026년 변동사항, 신청 대상과 방법, 임금·연차 처리, 고위험 임신부 특례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“회사에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?”, “연차나 급여는 줄지 않을까?”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확인해보세요. ✅
📑 목차
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
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사용자는 임신근로자의 신청 시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,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삭감은 금지되어 있어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🔵 2025년 확대된 내용
시행일: 2025년 2월 23일부터
| 구분 | 기존 | 개정 후 |
|---|---|---|
| 사용기간 |
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|
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|
| 확대혜택 | - | 4주 추가 확대 |
| 고위험임신 | 제한적 | 임신 전 기간 |
조산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기간이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져 더 이른 시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🟢 2026년 변동사항
2026년 추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.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내용이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.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사용 가능하며,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합니다.
현재까지 발표된 추가 개정안은 없으며, 기존 확대된 혜택이 지속 적용됩니다.
🔵 신청 대상 및 자격
대상: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(정규직, 계약직, 파트타임 모두 포함)
신청 가능 시기:
- 임신 12주 이내 (84일까지)
- 임신 32주 이후 (218일 이후부터)
- 고위험 임신부: 임신 전 기간 (의사 진단서 필요)
단축 가능 시간: 1일 최대 2시간 (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경우 최소 6시간까지 단축)
🟡 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 기한: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
제출서류:
-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(임신기간, 개시·종료 예정일, 근무시각 기재)
- 의사 진단서 (임신 주수 확인용, 재신청 시 생략 가능)
단축 방식 예시:
- 출근 1시간 늦추고 퇴근 1시간 당기기
- 출근 2시간 늦추기
- 퇴근 2시간 당기기
회사와 협의하여 근로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🔵 임금 및 연차 처리
임금: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.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연차산정: 2024년 10월 22일 이후 시작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. 단축된 근로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연차를 부여받습니다.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한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%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합니다.
🟢 고위험 임신부 특례
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유산·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해당 질환 예시:
- 다태아 임신
- 임신성 당뇨병
- 출혈
- 태반조기박리
- 기타 유산·조산 위험이 있는 질환
의사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임신 전 기간 동안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🔵 위반 시 제재사항
과태료: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,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.
🟡 최신 핫 뉴스
1.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(2025.02.28)
예비 엄마와 태아 보호를 위해 사용기간이 4주 더 늘어났습니다. 고위험 임신부는 전체 임신기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.
▶ 기사 전문 보기2. 2025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안내 (2025.02.25)
임신 32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이 간소화되었습니다. 지원금도 월 최대 5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▶ 기사 전문 보기🔵 FAQ
Q1.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했다면 32주 이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.
Q2.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몇 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나요?
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최소 6시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. 7시간 근무자는 6시간으로 단축됩니다.
Q3.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이 삭감되나요?
아니요.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.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4. 비정규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정규직, 계약직, 비정규직 관계없이 모든 임신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🟢 근거 법령
- 근로기준법 제74조(임산부의 보호):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의무,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삭감 금지,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및 절차
-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(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): 신청서류 및 절차 상세규정
-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(유산,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): 고위험 임신부 범위
-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5호: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 간주
-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: 위반 시 과태료
🔵 핵심 정리
✓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32주 이후 사용 가능 (기존 36주에서 4주 확대)
✓ 2026년 추가 변경사항 없음, 개정 내용 유지
✓ 1일 최대 2시간 단축, 임금삭감 금지
✓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
✓ 단축 개시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진단서 제출
✓ 단축기간 출근으로 간주, 연차 정상 부여
✓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
임신근로자의 건강과 태아보호를 위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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